내년도 정부예산이 639조 원으로 집행된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2030 청년층들을 위해 정부는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23.4조 원에서 내년도 24.1조 원으로 7,000억 원이 증가했다.
청년층 예산 및 특징
[자산형성]
1) 청년도약계좌 :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 10년 만기가 되면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게 최초 공약의 구상이었으나 정부의 재정 여건과 금융상품 수요 등을 반영해 운영 방향을 현실화하여 '청년도약계좌' 추진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 가입자격 :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 8천 원 이하가 대상
-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에서 빼준다.
- 정부가 예상하는 대상자은 약 306만명, 19∼34세 인구(약 1천59만명) 중 약 30%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
- 계좌 만기는 공약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5년(5천만 원)으로 줄였다. 금융당국은 10년 만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한다.
- 2021년도에 첫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을 배려해 재출시가 검토됐던 '청년희망적금'은 재출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그리고 정부는 또한 만기 2년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하거나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청년내일저축계좌 : 10.4 -> 17.1만 명
-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주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가입연령)만 19세 ~ 만 34세
- (근로, 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서비스 내용 :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복수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3) 자립준비 청년 : 자립 수당 월 30~40만 원, 1.2만 명
[고용]
1)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 2.8~3.6만 명
2) 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 대학생 취업지원 : 1.0~5.5만 명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2년간 1,200만 원
[주거]
1) 청년주택(청년원가+역세권 첫집) : 5.4만 호 공급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 20만 가구 지원
[창업, 영농]
청년, 대학생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 2천~4천 명
[군 장병]
사병 봉급 인상 : 병장 기준 82만 원 -> 130만 원
급식단가 : 1일 1.1만 원 -> 1.3만 원
장병내일준비금 : 전역 시 최대 1,2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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