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9월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를 한다고 발표했다.
[ 정의 ]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및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및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
[ 대상 요건 ]
1) 대환대상 : '22.8.16일까지 실행된 변동,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
* 제외대상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만기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 대상자 :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으로 '대환대상 대출'에 부합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
- 채무자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채무자가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인 경우 취급 불가(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 동 포 등 포함)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2) 주택가격 :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가) KB시세 일반평균가, 나)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시세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의 산술평균값, 다) 현실화율 반영 한 공시가격, 라) 감정가격 순으로 적용 ( '가', '나' 적용시 아파트의 1층과 기타주택(아파트 외 주택)은 하한가를 적용)
* 아파트 외 연립, 다세대 주택도 시세정보가 있는 경우 KB/한국부동산원 시세 적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불분명한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 기준)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 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3) 소득요건 : 부부합산 7,000만원
4) 주택 보유수 : 부부합산 1주택자(본건 담보주택만 보유)
* 분양권, 입주권,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는 주택보유수 산정 시 포함
[ 대출조건 ]
1) 대출한도 :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2.5억원
* LTV 70% 이내, DTI 60% 이내(주택유형,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 DSR 미적용
2)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3) 상환방식 :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 대출금리 : 최저 3.70% ~ 최대 4.00%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안심전환대출 | 3.80% | 3.90% | 3.95% | 4.00% | |
저소득 청년층* | 3.70% | 3.80% | 3.85% | 3.90% |
* 안심전환대출 중에서도 저소득 청년층은 0.10% 추가 금리감면 : 저소득 청년층 기준('22.9.15일 기준, 만 39세 이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고객)
5) 판매상품 : t-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
6) 중도상환해약금 : 기존대출 및 본건 대출 모두 전액 면제(제1,2 금융권 모두 포함)
[ 신청접수 일정 ]
1) 1회차 : 9.15(목) ~ 9.28(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접수
2) 2회차 : 10.6(목) ~ 10.13(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및 접수처가 상이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IBK)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 모바일 앱)에서 신청 접수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 접수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
-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됨
- 신청 회차별로 누적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 원 한도 초과 시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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