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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22.9.21)와 의미

JK골든크로스 2022. 9. 21. 15:18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

- 심사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평가

-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

-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심의 결과

<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

- (광역시) :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연제,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 서, 남, 북, 광산구,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구, 울산 중, 남구

                  청주, 천안 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 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 세종시 :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만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유지

 

< 수도권 일부 해제 >

-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 해제(인천 서, 남동, 연수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1.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2.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 기준 충족하는 곳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1 초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1을 초과한 곳

 -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분양계획이 직전 월보다 30% 이상 감소,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감)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투기과열지구 규제사항>

1. LTV : 9억원 이하 40%까지만 대출 가능, 9억 초과 시에는 20%, 15억 초과 시에는 대출 불가

2. DTI : 40% 적용

3. 양도세 중과(20~30%), 종부세 상한(300%)

4.전매제한 : 소유권 제한(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 규제사항>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