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9월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를 한다고 발표했다. [ 정의 ]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및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및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 [ 대상 요건 ] 1) 대환대상 : '22.8.16일까지 실행된 변동,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 * 제외대상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만기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